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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 출원 및 인출시 이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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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0
날짜
2017-11-10

우리사주조합 출원 및 인출시 이슈정리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 : 2017.11.09.

1. 세무이슈

 

(1)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소유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 이슈가 있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46조에(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68, 2011.02.10.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대주주가 무상출연 한 후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주를 배정 받는 경우 과세 이슈가 있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의 무상증여로 인하여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소득세를(원천징수) 과세합니다.

 

[ 비과세 한도액 = MAX(직전연도 총급여액 X 20%, 500만원) ]*

* 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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