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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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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1
날짜
2017-11-01

1. 중간예납의 의의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중간예납 대상법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세법§63)

. 중간예납 대상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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