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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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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6
날짜
2017-07-07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이해

 

 

 

 

작성일자: 2017.06.28.

작성자: 양현우 세무사

 

Ⅰ. 개요

 

다국적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각 국의 조세제도(세율) 등을 이용하여 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전가격세제는 재화, 용역, Loan, Intangibles 등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계회사간 국제거래의 급속한 증가 및 거래의 다양성(유,무형자산, 용역, 자금거래 등), 거래의 복잡성(Global trading, 거래구조개편 등) 등으로 이전가격환경 변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국제거래의 범위(국조법 제2조제1항)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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