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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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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1
날짜
2017-04-03

우리사주조합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작성일자 : 2017.03.0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검토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보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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