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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의 세제체계
작성일 : 2016.12.14.
작성자 : 김선미
1.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제도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제도란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 공립 예술단체, 국공립 공연장의 위탁운영법인 및 민간 예술단체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격 없는 단체)로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 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 예술법인등의 지정)>
2.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받으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 다. 따라서 비영리 전문예술법인 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 한도내에서 세 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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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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