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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자산의 내용연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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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20
날짜
2007-03-02
첨부파일

1. 검토사항

 (1) 합병시 취득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요건

    ① 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할 것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 수정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며,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통칙 23-28…1)

 (3) 신청방법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참고사항

 주1) 기업회계기준상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주2) 수정내용연수 무신고시에는 동종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종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법규

 (1)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부칙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2002.12.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

        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부칙 ]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

       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

      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신설) [ 부칙 ]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1.12.31

          개정) 

 (3) 법인세법기본통칙23-28…1[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 - 5년 ×50% = 2.5년 ≒ 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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