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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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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정호
조회수
221
날짜
2023-1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작성일자 : 2023.11.13.

작성자 : 문정호 세무사

 

1. 개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기부자는 기부하는 경우 답례품,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내용

 

 (1) 개인이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가능)

 

 (2)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제공(농⦁축⦁수⦁임산물 등)

  -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이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3)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3. 방법

 

 (1)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2)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

 

 

 

4. 기부금액별 혜택정리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

13,000

10,000

3,000

20,000

26,000

20,000

6,000

30,000

39,000

30,000

9,000

40,000

52,000

40,000

12,000

50,000

65,000

50,000

15,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200,000

176,500

116,500

60,000

300,000

223,000

133,000

90,000

400,000

269,500

149,500

120,000

500,000

316,000

166,000

150,000

600,000

362,500

182,500

180,000

700,000

409,000

199,000

210,000

800,000

455,500

215,500

240,000

900,000

502,000

232,000

270,000

1,000,000

548,500

248,500

300,000

2,000,000

1,013,500

413,500

600,000

3,000,000

1,478,500

578,500

900,000

4,000,000

1,943,500

743,500

1,200,000

5,000,000

2,408,500

908,500

1,500,000

 

 

 

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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