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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등 비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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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0
날짜
2019-10-30

신축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등 비교과세

작성일 : 2019. 10. 05.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건물신축사업자의 소득신고에 있어 소득세법 상 업종의 분류, 토지의 보유기간 등 경우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서 비교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단에 주의를 요한다. 어떤 경우에 비교과세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비교과세 제도)

 

(1) 개요 :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04조제1항제48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 64)

 

1)비교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산 

2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 및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상 단기매매가 수반되므로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에 대해 비교과세 적용하지 않음.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의 계산*

: 주택 등 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는 취지가 다르므로 계산 시점(비교과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매매일로부터 2개월 내) 및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

 

   

구분

내용

비고

양도가액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

 

 

소송비용·화해비용

 

 

대금지급방식에 따른 이자상당액

연체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제외

* 장기할부 등으로 인한 이자를 의미.

신축관련 차입금이자를 의미하지 않음

(매매차익 예정신고와의 차이점)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신고서작성·계약서작성 비용

 

 

공증비,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6~30%

미등기자산, 중과세 주택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음

 

(3) 소득세법 상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여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재판매 제외)은 제외.

구분

주택

토지

상가

신축(자영)

X

해당없음

O

일괄도급

X2)

해당없음

O

재판매

O

O

O

   

 

2)100% 일괄도급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제외) 비교과세대상이나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불가함에 유의.

 

 

3. 비교과세 대상 중과세 자산의 세법상 제재규정 비교

   

구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입주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

배제

적용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적용

적용

배제

세율

50% 단일세율

2주택자 : 누진세율+10%

3주택 이상 : 누진세율+20%

누진세율+10%

70% 단일세율

 

*201711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4.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신축사업자 관련)

(1)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 (일반원칙)

: 다음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5년 중 3년 이상 사용

3년 중 2년 이상 사용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용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314, 2010.4.6.)

   

착공주체에 관계없음. ,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 (무허가 건축물 및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토지 등 : 해당 금지·제한된 기간

 

(3) 재산세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50%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4)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해당되는 경우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5)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8111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주택확인서 등)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6) 주택부속 토지

: 주택3)부속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도시지역 내 토지는 5,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

 

무허가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을 포함하나, 무허가주택의 경우 멸실 후 2년의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3)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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