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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신고
작성일자 : 2019.10.29.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개요
국내세법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원천지국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과세권이 중복되어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국 간의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간략히 알아본 후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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