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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작성일자 : 2019.09.26.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Ⅰ. 개요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주자 판별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으로 처리하나 만약 해당 납세의무자가 상대국에서도 거주자로 판단이 되어 이중거주자 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인지 판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두7786, 2011.7.14.).
아래부터는 거주자 판정하는데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을 위주로 다루어 거주자 판정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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