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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19. 08. 16.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사업자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이 있는 거주자임)
업종 |
기준수입금액(*) (2018년 이후) |
농. 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
(*) 수입금액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 또는 사망하는 경우
구분 |
출국자 |
사망자 |
대상 |
출국일 전날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사망일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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