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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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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1
날짜
2019-08-28

성실신고확인제도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19. 08. 16.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사업자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이 있는 거주자임)

 

업종

기준수입금액(*)

(2018년 이후)

.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 또는 사망하는 경우

구분

출국자

사망자

대상

출국일 전날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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