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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의 과세여부
2019. 06. 11.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2015년 10월 28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행법2014구합63350」(2015.04.10.) 판례는 상급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192」)에서 파기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된 문건에서 도출한 결론과 달리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문건이 홈페이지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어 정정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상급심 판례 「서울고등법원2015누42192」 (2016.06.08.)
[요지]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이하 중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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