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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한 과세문제
작성일자: 2018.09.1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내국인이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와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소득 구분
(1)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열거
(단, 특허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경우 -> 기타소득으로 열거
(단, 특허권의 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3. 소득금액의 계산
(1)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 70% 필요경비 인정됨. 단 실제 소요된 경비가 기타소득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 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2)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경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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