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작성일 : 2017.12.27
작성자 : 지윤실 세무사
1.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2018.1.1. 시행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종교인소득과세 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종교인소득 정의
1) 정의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목사, 승려, 신부, 교무, 전교 등이 이에 포함
- 종교단체: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
2) 과세대상소득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달 일정액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
- 비과세소득: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3. 신고방법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이하중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이전글 | 거주자 판정요건 | ||||
---|---|---|---|---|---|
다음글 |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