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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등에서 금융거래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여부 검토
작성일자 : 2017.04.20
작성자 : 관리자 세무사
Ⅰ. 검토
동창회, 종친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식을 투자함에 따라 금융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 동창회, 종친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주식을 투자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한다.
Ⅱ. 관련 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법명개정 2008.7.30.>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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