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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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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97
날짜
2016-12-01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11.30.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1. 개요

 

금원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인 지체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결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련된 지체보상금기타소득에 해당

 

2010.02.18.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과세관청입장) 2010.01.01. 이후부터 생명신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인 보험금의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판례 입장) 신체상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지체보상금은 최소 80%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함.

 

,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최소 80%필요경비를 인정함.

 

 

3. 관련 법령

 

41(기타소득의 범위 등) -개정 후 (보험금지체보상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내용 추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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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7:53 소득세 신고 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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