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작성일자 : 2016.05.03.
작성자 : 김란진
1. 기장의무의 판정
현행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 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
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 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확정신고첨부서류 |
B/S, I/S, T/B,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세무조정 |
자기조정, 외부조정 |
필요없음 |
기장시 세액공제 |
없음 |
기장세액공제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4)/10,000 무신고세액의 20(40)% 중 많은 금액 |
무신고세액의 20(40)%만 적용 |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
미적용 | |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적용 |
미적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적용 |
미적용 |
무기장가산세 |
적용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제외 |
2.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000만원 이상자 |
6,000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이상자 |
1.5억원 미만자 |
3,600만원 이상자 |
3,600만원 미만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자 |
7,500만원 미만자 |
2,400만원 이상자 |
2,400만원 미만자 |
이전글 |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점 | ||||
---|---|---|---|---|---|
다음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