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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취득시점
작성일 : 2015.12.08..
작성자 : 박보경 세무사
양도, 서울고등법원2007누8340 , 2007.10.11 , 국승
1.개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사실관계
(1)원고는 1979.8.21. A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자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A1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2005.1.7. A1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한편 원고는 1984.12.20. C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1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5.1.7.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3.15.일에 C아파트를 양도하고 2005.4월에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한뒤 약 1억원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3)원고는 A1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재건축아파트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C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 구를 하였다.
3. 사실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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