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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
작성일자 : 2015.10.13
작성자 : 박보경 세무사
1.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였을 경우 적정 임대료 산출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은 OOO 대지 1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예식장 토지로 특수관계자인 문OOO과 문OOO(이하 “문OOO외 1인”이라 한다)에게 2005.6.1.부터 2009.6.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하고, 문OOO외 1인은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안OOO외 2인에게 토 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임대자인 청구인이 예 식장 건물 임대자(문OOO외 1인)의 형제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저가로 부 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과세자 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3.4.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3) 처분청은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가액으로 계산 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도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면서 2007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 결일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3. 사실판단
(1)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상속 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서이46012-12334, 2002.12.27.참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 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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