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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 의의 및 세무상 검토
작성일 : 2015.02.26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Ⅰ. 출자공동사업의 의의
(1) 출자공동사업의 의의 : 출자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하는 자로써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 성격 :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봄
(3)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손금여부 : 이익분배금을 지급 시 지급자의 손금에 해당함.
즉,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없음. <예규 재법인-26, 2011.01.14.>
(4)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 원천징수
(5) 소득자의 신고 :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세율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산출세액에 변동은 없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제43조, 제1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2. 세무상 검토
구 분 |
지급자(경영자) |
수령자(출자자) |
투지시점 |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후 투자금 수령하여 토지잔금 지급 |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후 투자금 송금 |
매연도말 |
확정분 이자비용 지급(연3%) 지급 시 27.5% 원천징수함 |
확정분 이자수익 수령(연3%) 수령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사업종료시점 |
수익금액의 **% 이익분배금 지급 지급 시 27.5% 원천징수함 |
수익금액의 **% 이익분배금 수령 수령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미분양 시 |
일부 미분양 시 사후 협약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을 현물로 지급가능. (*)미분양분에 대한 할인 적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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