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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작성일 : 2014.11.25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하 적용요건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적용요건
(1) 업종요건
(2) 최저 자본금 요건
(3) 전환방식
(4) 적용절차
3. 조세특례 내용
(1) 앙도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2)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의 승계
(3) 취득세 면제(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4. 관련 법령
_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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