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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대상범위 및 판정
2013년 중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매출 범위가 축소되어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이 있는 소득자와 공동사업장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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