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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1)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①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② 동일과세기간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법원 판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 등에 비 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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