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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작성자 : 류호정
감수자 : 박태형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4.07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직전 과세기간 = 2021년 4월 기준으로 2020년 7월 ~ 12월(2020년 2기)을 의미한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2) 고지세액
-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4월 기준으로
2020년 2기 예정(7월~9월)신고 납부세액 + 2기 확정(10월~12월)신고 납부세액 금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납부 의무가 없다.
3) 예정고지 대상자 신고 가능 사유
-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예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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