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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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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8
날짜
2020-08-19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작성자 : 김세아

감수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8.18.

 

 

 

 

1. 부가세 환급이란?

 

   일반적으로 부가세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가액의 10% 및 기타 공제세액)이 큰 경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를 부가세 환급세액 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일반환급 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4번 신고납부 

· 1~3월분 : 425(예정신고)

· 4~6월분 : 725(확정신고)

· 7~9월분 : 1025(예정신고)

· 10~12월분 : 다음해 125(확정신고)

    ->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각각 확정신고가 있는 다음달인 825일과 225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 아님)

 

2. 일반환급의 취약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영세율 사업자,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 재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자금부담이 큽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실제 환급일까지의 기간(30)이 너무 깁니다.

1/4분기(1~3)3/4분기(7~9)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조기환급제도란?

 

   일반환급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조기환급제도를 둔 취지는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적용 대상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시  

=>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에 환급받게 됩니다.

=> 조기환급 적용대상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

·  매월

·  2개월 단위

·  매분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각 조기환급기간의 다음달 25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1월분만을 2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거나, 1~2월분을 합쳐 325일까지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3월분을 예정신고기간인 425일까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서 첨부서류 

영세율 사업자 : 영세율첨부서류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할 점

조기환급 신고 이후 확정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공제 입니다. 조기환급신청한 매입건에 대해서 확정신고시 제외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아 세액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관련

건물분(과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계산서합계표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 이 됩니다.

 

부동산은 조기환급 불가 

   단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은 부가세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부가세를 조기 환급 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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