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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마일리지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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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23
날짜
2018-09-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작성일자 : 2018.09.04.

작성자 : 양진규 세무사

 

 

 

. 개요

부가가치세 시행령 61조 종전 규정에서는 마일리지등이 처음 적립 시 거래(1차거래)에서 과세표준에 공제되지 않으면서 추후에 적립한 마일리지 결제하여 재화를 공급받을 경우(2차거래)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어 왔다.

위와 같은 제도는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결제액이 1차 거래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효과를 가졌으나 2차 거래에서 결제액 분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마일리지 결제액이 거래 실질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16년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58959, 2016.8.26.L쇼핑)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시행령 제61조 제항 규정이 2017.2.7.에 삭제되었고.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를 골자로 법이 신설되었다.

아래에서는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 마일리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논하겠다.

 


 

(...이하중략...)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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