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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작성일자: 2018.01.31.
1. 개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등도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법령 및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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