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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작성일자: 2016.12.21.
작성자: 김희도 세무사
Ⅰ. 개 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을 전체로 평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사업양도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양수자에게 모두 환급해 주어야 하므로 동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도 국가의 세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 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Ⅱ. 쟁 점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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