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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작성일자 : 2016.09.01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Ⅰ. 개요
1. 2001년 이전(개정 전)
공원묘지의 분양 및 임대가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며, 묘지의 임대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음.
그러나 묘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었음.
2. 2001년 이후(개정 후)
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묘지임대업이 부동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그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묘지 및 화장업을 추가하여 공원묘지분양 및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하여 납골당의 임대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묘지분양과 같이 면세하였음(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
개정 후 법령에서는 관리비에 대하여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예규 및 판례상 2001년 이후에는 관리비 역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음. 그리고 2012.02.02. 부가가치세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관리비를 명문화하였음.
(관련 법령 및 재경부 개정내용 참고)
Ⅱ. 관련 법령 개정 현황
1. 개정 전[2000.0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2. 개정 후[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3. 관리비 명문화 [2012.02.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2010.12.30, 2011.9.29, 2012.2.2>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4.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7. 「장사 등에 관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Ⅲ.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당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개정 안내문 참고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일자: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
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및 영세율 조정
(5) 응급환자이송업, 분묘권 및 납골당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9, 7ㆍ8호)
1)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ㆍ의료법에 의한 의사ㆍ약사ㆍ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ㆍ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조산사ㆍ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 □ 묘지임대는 임야의 임대로 보아 비과세 * 과세제외 임대업(附令 2 ①)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 ㆍ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 □ 묘지 및 화장업 면세 ㆍ공원묘지분양 ㆍ묘지관리 ㆍ화장터운영 ㆍ납골당운영 |
2) 개정이유
ㆍ임야를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를 해석상으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산업표준분류표가 개정되어 묘지임대업이 부동산업에서 제외
ㆍ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의 임대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묘지분양과 같이 면세(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Ⅳ. 관련 예규
1. 개정 전
(1) 부가, 부가46015-137 , 1993.02.15.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46015-1457, 1997.6.28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상석,묘테두리석,잔디,석관ㆍ석축 등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별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개정 후
(1)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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