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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공연단체가 수령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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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26
날짜
2016-06-18
첨부파일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부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1297] , 2016.04.20 >

 

2016.06.07.

박민수 세무사

[ 요 지 ]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58월부터 20162월까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2) ()A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예매권판매주관처(인터파크)를 통해 “1+1티켓을 판매하였으며, 이 티켓은 소비자가 총 2매의 티켓을 1장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공연단체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신청하여 지원금으로 수령하였음

(3) 지원사업은 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2015.10월 이후에는 7만원이하)의 공연티켓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 티켓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 경우 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티켓가격 × 판매장수)

2. 질의내용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공연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회 신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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