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목
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 등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49
날짜
2016-05-09

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 등

 

작성일자 : 2016.04.26.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계산서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법인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1%

미발급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이후)

-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2015.7.6. 발급한 경우, 2015.7.7.~2016.1.11.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2015.7.6. 발급한 경우 2016.1.11.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과세기간내 발급 : 1~11월 거래분은 12.31,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10까지 발급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15.7.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이발급,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

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이하 중략


본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으며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9 09:17:07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학교 기숙사식당의 음식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다음글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매입세액공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