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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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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7
날짜
2016-04-19

아파트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04.19.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헬스장 등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데, 이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고 있다.

(2)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회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 사실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사업자'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나,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그러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3) 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수령하는 실비변상적 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5. 관련 예규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2015-부가-22492 [부가가치세과-406] , 2016.02.2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

 

6. 결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운영하는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를 입주민들에게만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령하는 실비변상적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등 에는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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