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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4027]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판단
작성일자 : 2016.02.16
작성자 : 김준효 세무사
Ⅰ. 개요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의 과점주주가 아닌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각 지분율 30%)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들이다.
(2) OOO주식회사는 체납법인에게 2010.3.2. 공급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3.10.23. 대손확정일 이후인 2013.10.25. 폐업하여, 처분청은 2015.1.2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고지된 세액과 가산금을 포함하여OOO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5.4.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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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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