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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15.10.2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CASE1
A사업자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다. 적립금이 1천원 이상일 경우 적립금은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甲고객이 10만원 상품을 구입하면서, 1만원을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결제하고 9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 CASE2
B사업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골프장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적립금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금은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乙고객이 이용료 10만원을 결제하면서, 1만원을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결제하고 9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결론
1) CASE1 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1조 4항에 근거 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을 포함한 10만원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CASE2 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4항에서는 재화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공급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공급가액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9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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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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