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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소득 정리 (2021. 05. 18)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822
날짜
2021-05-18
첨부파일
연금소득 정리        
             
 <1> 연금소득의 개념          
     (1) 연금이란 질병, 노령, 사망등 특정사유가 있는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소득  -> 강제사항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을 말한다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이 있다
     (2)  사적연금소득 ->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수령) 하는 경우의  연금을 말한다    
             
 <3> 연금소득 과세체계          
     (1)  공적연금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받았으면 인출시 과세가 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시 과세 되지 않는다  
         (*) 인출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이 된다    
     (2)  사적연금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순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이연 퇴직소득 운용수익 발생 (1) 세액공제 안받은 연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2) 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본인불입액 (3) 세액공제 받은 연금 기타소득  
  (4) 운용수익  
          (*) 연금수령 -> 과세기간 개시일에 산식에 따라  평가하여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한 금액과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과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4>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공적연금          
         (*) 2001. 12. 31일 이전 불입한 연금소득  -> 비과세        
         (*) 2002. 1.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소득  -> 과세        
         (*)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은 지급자가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1월분 연금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로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연금소득외에 타소득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한다
     (2)  사적연금          
         (*) 사적연금은 지급자가 3~5%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것이 원칙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목적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외의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외의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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