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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예정 부가세 유의사항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 |
<1>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
(1) 개인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적용) |
1) 소규모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 전기에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이고 부가세환급 이였다면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고지도 없고 신고의무도 없다 |
-> 소규모사업자 1억5천기준 -> 신규개업법인도 환산하지 않는다 |
-> 사업이 부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
(2)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부가세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2)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 외부세무조정기준 사업자 |
* 도소매업등 -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등 - 3억원, 서비스업등 - 1.5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 전문직 및 고액고지자(1천만원)는 제외한다) |
3)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홈텍스에서 조회 확인 가능 ("세정 지원"으로 표시) |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1) 직전년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이여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
2) 적용시기는 2021.1.1일 이후이므로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무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1) 해당년도 공급대가 (연매출액) 합계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인 사업자 (20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2) 예외 -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음식점업,숙박업,미용,욕탕 및 이와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등) |
->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등 (부가령 73조 3항의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 |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등) |
->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진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1)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이후 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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