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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과 52시간제 | |||||
<1> 법정유급휴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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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관공서 공휴일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원칙은 휴일이 | |||||
아니였으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약정휴일로 쉴수 있었다 (근로개선정책과 - 4792, 2014.8.27) | |||||
(2)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 일부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화 하여 일반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이 되었으나 | |||||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시기를 정하였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x) | |||||
(3) 개정법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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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
(*) 단 개정법 적용 이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정할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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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근로수당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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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휴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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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월급제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월급외 | |||||
에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에 출근한 경우에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을 추가로 지급한다 (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 지급된다) | |||||
(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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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제, 시급제 의 경우 =>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 으로 통상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와 근무할경우에는 | |||||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100% 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한다 ) | |||||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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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일근로 0 |
휴일근로 x | |||
월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월급에 포함 + |
유급휴일수당 100% 월급에 포함 | |||
월급외 휴일근로수당 150% |
(월급외 추가수당 없음) | ||||
시급제, 일급제 등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유급휴일수당 100% | |||
(*)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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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휴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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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월급제, 일급제 구분없이 별도의 휴일수당이 없고, 근무할 때에만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 |||||
구분 |
휴일근로 0 |
휴일근로 x | |||
월급제 |
월급외 휴일근로수당 150% |
월급외 추가수당 없음 | |||
시급제, 일급제 등 |
휴일근로수당 150% |
없음 | |||
(*)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2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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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 201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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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의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 |||||
이 된다. 이를 흔히 "52시간제"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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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
(3) 개정법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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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 |||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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