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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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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404
날짜
2020-10-30
첨부파일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1> 제도 개요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수 있다

 

     (2)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할수 있다

 

현행 =>

수입  =>

부가세 납부 =>

부가세 환급

 
 

개정 =>

(부가세 납부유예)

부가세 정산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영 제91조의 2) 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중견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사업년도에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조특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

          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3)  직전 사업년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출액) 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것

     

          (*)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것

     (4)  확인요청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제외됨)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것

   

          (*)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것

     
           

 <3> 납부유예 적용 절차 및 기간  (영 제91조의 2 각 항)

     

     (1)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적용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요청 (중소, 중견사업자 -> 관할세무서장)

 

     (2)  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 -> 중소, 중견사업자)

     

     (3)  세무서장 발급확인서 첨부하여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중소사업자 -> 관할 주소지 세관장) (관세사무소에서  대행)

     (4)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관할 세관장)

     

     (5)  승인여부 통지 (관할 세관장 -> 중소, 중견사업자)

     

     (6)  납부유예 적용기간은 1년이다 (매년 다시 신청)

     
           

 <4> 납부유예 된 금액 조회

       

     (1)  홈텍스의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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