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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
<1>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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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 |||||
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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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할수 있다 | |||||
현행 => |
수입 => |
부가세 납부 => |
부가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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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
(부가세 납부유예) |
부가세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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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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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영 제91조의 2) 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중견사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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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사업년도에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조특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 | |||||
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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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사업년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출액) 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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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이거나 | |||||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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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것 | |||||
(4) 확인요청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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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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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국세(관세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제외됨) | |||||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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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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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유예 적용 절차 및 기간 (영 제91조의 2 각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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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적용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요청 (중소, 중견사업자 -> 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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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 -> 중소, 중견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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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장 발급확인서 첨부하여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중소사업자 -> 관할 주소지 세관장) (관세사무소에서 대행) | |||||
(4)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관할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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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여부 통지 (관할 세관장 -> 중소, 중견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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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유예 적용기간은 1년이다 (매년 다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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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유예 된 금액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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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의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에서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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