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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사례

제목
렌트카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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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154
날짜
2020-10-07
첨부파일

<1> 과세대상

     (1)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이나, 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것은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물품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입한날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

      (4) 폐차하는 렌터카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3)

            (*) 조건부면제승인을 받은 승용차를 부패, 파손, 사고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반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폐차하게 되는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승인후 폐기할때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신고 납부

      (1)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양도등)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장기렌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초과한날을

            반출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다

            (*) 용도변경일은 최초 대여한날 -> 홈텍스 전자신고시 참고

            (*) 장기렌트에 해당되어 이미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추후에 매각할때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3> 과세표준 (잔존가치율)

 

 

 

 

 

 

구분

경 과 연 수

 

조건부면세

6개월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승용자동차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세율

0.800

0.708

0.562

0.316

0.178

0.100


      (1)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표준) = 취득가액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2) 취득가액 = 공장에서 반출된 금액 (취등록세 포함안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4> 세율

      (1) 기본세율 => 5% (30% 범위내로 탄력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5>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13)

      (1)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이내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 받을수 있다

      (2) 재반출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반출(양도)한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 신고서(구비서류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당초 면세적용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 당초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렌트카 -> 렌트카용렌트카 -> 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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