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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정리사항 (2020.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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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998
날짜
2020-09-14
첨부파일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정리사항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 제출한다
     (2)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세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3)  숙박업이나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홈텍스로 폐업신고시  "통합폐업신청 여부" 에 체크하면 면허, 허가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며, 
           면허, 허가 업종일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된다)
     (4)  공동사업자가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할때는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전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텍스 통해 폐업신고할때는  이미 수임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계약서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2> 부가가치세의 폐업 확정 신고 납부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2)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양도일이 폐업일이 된다
     (3)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은 10년, 20과세기간 / 기타자산은 2년, 4과세기간 이 경과되었는지 검토)
     (4)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은 부가세납부 의무는
          없고, 폐업사유에  "양도양수폐업" 을 기재하고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3>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1)  사업장에 직원이나 사업소득자 및 일용직사원등이 있다면 제출기한내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근로등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3) 간이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단, 상반기 중 휴업, 폐업, 해산자로서 지급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 하반기 폐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2)  반기별 납부 승인,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
          1)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원천세가  환급이 될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의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 현재는 팩스접수한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고지분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참조) (지방자치단체 양식)
          2) 소득자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명세서 (첨부파일 참조) (지방자치단체 양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4) 국세환급통지서 (국세입금 통장 사본)
          5) 납세자명의 통장 사본
          (국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환급신청서 함께 작성하여 신고한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1)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해야 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 이므로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5.1 ~ 5.31)  타소득이 있다면
          포함하여 함께 신고, 납부 하면된다
 
 <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만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도 된다
     (2)  의료업자가 폐업한때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않고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도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사업을 그만둘때는 반드시 폐업신고 절차는 꼭 지킨다
     (1) 제때 폐업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부과등 불이익이 따를수 있고,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면허가  갱신된것으로 보아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을 시작할때와 같이 폐업절차는 꼭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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