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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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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76
날짜
2020-08-10
첨부파일
2020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1)  당해사업년도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 있음
     (4)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직전년도 밥인세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인 내국법인 (2019.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 코로나19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1)  대상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2)  요건 - 2020. 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일 발생한 경우
     (3)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4)  신청 -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 특례신청서를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정산 - 정기신고시 정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과 중간예납시 환급받은 세액과의 차액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중간예납시 환급받은 세액
 
 <3> 법인세 중간예납시 참고사항
     (1)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는 없음)
     (2)  법인세중간예납은 기한후 신고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중간예납
          경과후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산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법법 제63의 2 2항 1호)
     (3)  전기에 신규법인이 전년기준으로 납부할때는 사업년도월수가  월할계산되며, 이때의 최초사업연도는 법인설립등기일이 된다
     (4)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라 함은 중간예납 종료일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결정,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해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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