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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0. 07. 13 작성자 : 강 삼엽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조특법 제108조의 4)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정산제도 | ||
<1> 감면대상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것 | ||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것 | ||
(2)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 ||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 | ||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함 | ||
(3)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하단 참고) | ||
-> 과세유흥장소 : 업종코드중 552201 ~ 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
-> 부동산매매 , 임대업 : 업종코드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 ||
703021 ~ 4, 921404) | ||
(4)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 포함) | ||
->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
<2> 세액계산 | ||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 ||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된다 | ||
(2) 감면세액 = (A)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B)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
(3) (A)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등) | ||
(4) (B) -> 공급대가의 합계액 (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5) 업종별 부가가치율 | ||
구 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5% |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
건설업, 그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 |
<3> 적용기간 | ||
(1)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
(2) 법령 시행일 (2020년 03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 ||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주요 FAQ | ||
(1) 20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면 상반기 감면세액이 | ||
추징되는지 ? | ||
->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기준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 ||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
(2)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할수 있는지 ? | ||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행했다면 | ||
감면을 받을수 있음 | ||
<5>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및 정산제도 | ||
(1) 직장가입 사업주 - 직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적용되며 정산제도 있음 | ||
(2) 지역가입 사업주 - 직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적용되며 정산제도 없음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정산제도가 없으므로 직전년보다 소득이 하락했다면,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후 7월에 | ||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6월부터 10월분까지를 미리 인하된 보험료로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야 함 | ||
-> 인하신청를 하지 않으면 직전년 소득기준으로 10월까지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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