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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0. 06. 29)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864
날짜
2020-06-29
첨부파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도
     (1)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2)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 ? 
          ->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됨
 
 <2>  제출기한 (2020년도 개정된 내용)
     (1)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월, 7월) 말일 -> 지급기준으로 변경
     (2)  휴업, 폐업, 해산 사업자의 제출기한도  동일
     (3)  휴업, 폐업, 해산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의무 면제
 
 <3>  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3)  2019년도에 신설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 감면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1)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 근무한 연도가 지난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적용함)
    (2)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중인 직원도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사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예시) 동일근로자가 19.08.20 퇴사후, 19.09.20 재입사한 경우
            홍길동 2019.07.01~08.20.  xxx원 / 홍길동 2019.09.20 ~ 12.31. xxx원
            (더존 프로그램에서 재입사시  별도의 사원등록 코드가 있으면 됨)
    (4)  간이지급명세 정기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수정대상 근로자만 제출해도 되나요?
        -> 수정된 소득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5>  휴업, 폐업, 해산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참고
    (1)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3)  간이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단, 상반기 중 휴업, 폐업, 해산자로서 지급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 하반기 폐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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