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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계산비교 (202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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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758
날짜
2020-05-18
첨부파일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계산 비교  
구분 종합과세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주택임대외)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주택임대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해당사항 없음   등록 - 수입금액의 60%
주택임대   장부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     미등록 - 수입금액의 50%
필요경비   추계신고 - 기준.단순율 경비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종합소득 주택임대 소득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해당사항 없음
금액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등록 - 4백만원
      미등록 - 2백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경우에만 공제)
      *(년도중 등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수입금액비율로 안분)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세율 6~42% 6~42% 14%(단일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공제감면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단기임대(4년임대) - 30%
세액 공제 감면 공제 감면 장기임대(8년임대) - 7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포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제외)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합산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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