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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20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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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949
날짜
2020-05-04
첨부파일
주민세  종업원분

 

                                                                                                                                   작성일자 : 2020. 05. 04

                                                                                                                                   작 성 자 : 강 삼엽

 

 <1> 개요 및 납세의무자
     (1)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이다
          
 <2>  납세지
     (1)  매월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 84조의 2,3)
     (1)  과세표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등은 모두 종업원에 해당된다
     (3)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 분의 5
 
 <4>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지방세법 84조의 6)
    (1)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지급년월 기준)
    (2)  납부기한 -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5>  비과세(면세점) - (지방세법 제 84조의 4)
    (1)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됨)
    (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은 해당 월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2020년 1월 납부시 (2019년 8월 신설한 경우) : 2019년 8월 ~ 2020년 1월까지의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금액
          (다만 사업소 신설, 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 5. 제1항)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공제액 = (신고한달의 종업원수 -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 월적용금액
     (3)  월적용금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4)  해당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가 50명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6)  일용직사원의 월통상 종업원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월의 일수)
          * 예시 - 4월중  근로자 현황
            1) 10일간 일용근로자 : 20명 ---> 10일 * 20명 = 200명
            2) 20일간 일용근로자 : 50명 ---> 20일 * 50명 = 1,000명
            3) 상시근로자 : 10명
            4) 4월 종업원의 월통상인원수 ---> 10명 + (1,200 / 30일) => 50명
 
 <7>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20%)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2.5 /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년 1월 1일이후 기간)
     (3)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지방세기본법 제57조 2항 2호)
         * 1개월이내 신고시 - 50% 감면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 30% 감면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 20% 감면
 
 <8> 신고방법 (둘중 선택)
    (1) 이택스 나  위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입력하여 신고
    (2)  더존에  원천이 작업되어 있을경우 ->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 하여 마감하고  신고후 가상계좌 요청하면 됨
         (현재는 서울시 신고만 가능하며 이텍스사이트에서 로그인후 신고서 조회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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