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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건강보험료 유의사항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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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78
날짜
2019-12-23
첨부파일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건강보험료 유의사항
 
 <1>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
     (1)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미지급임금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체당금" 이라고 함)
          (소액체당금 제도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중인 임금등을 받지못할경우,  퇴직근로자가 법원
         으로 부터  확정판결등을 받고  1년이내 퇴직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다)
     (2)  일반체당금의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퇴직당시 연령별로
          한도액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사이트 참고)
 
 <2> 체당금의 재원중 사업주 부담금
    (1)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내" 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2)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 사회보험 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음
    (3)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보수총액의   0.6 / 1,000  (2016년이후 적용 비율)
 
 <3> 사업주 부담금의  경감
    (1) 부담금의 경감 사유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2) 신청절차 및 경감비율
       * 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퇴직연금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연금 납입확인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소급 경감신청은  3년까지  가능함)
      *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담금 비율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4> 폐업시 건강보험료 조정
    (1)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  폐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확인후 조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원칙은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서 정산,  지역가입자는 반드시 조정신청이 필요)
    (2)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던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사업장이 폐업할경우에  보험료조정신청
       을 해야한다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개념이 없음)
 
 <5> 개인사업장의 최초 사업장가입시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장이 처음으로 사업장가입시에,  대표자는 직원보다 낮은 등급은 안되지만 높은등급으로는 가입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직원중 가장높은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높은 등급은 가능)
      => 최초가입시 소득보다  확정소득이 월등히 높으면  정산보험료 폭탄이 부과되고  업체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
          므로 임대사업자등은 가능한 실질소득에 맞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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