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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특례 ->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안내 |
<1>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례) |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63조 |
(2) 제도취지 -> 직장가입자가 실업자가 되면서 가족의 피부양자로 편입이 불가하거나,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 |
보험료보다 많이 부과될 경우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함 |
(3)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 퇴직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 |
가입자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기준으로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자 |
(4)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신청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 유선등으로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
(6)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
+ 소득월액보험료 (법 제 110조) |
(종전에는 3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이였으나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 |
(7) 임의계속가입자의 혜택 |
-> 36개월동안은 지역건강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로의 본인부담금 만큼만 납부한다 |
(2018년 1월 1일 개정이전에는 24개월 적용) |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도 등재가능하다 |
(8) 자격취득, 변동 및 기타사항 |
->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 |
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
->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다음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
->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였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이 되지않고,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임의계속 |
가입을 신청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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