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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의 4대보험 (2019. 11. 25)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826
날짜
2019-11-25
첨부파일
  일용직의 4대보험  
       
 <1>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1)  건설업 -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자 (건설업은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대보험에서 건설업이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건설업면허가 없다면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건설업 외 업종 - 1개월에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즉 1개월에 7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초과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3)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1)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등은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이상으로  1개월간 8일 이상인자는 적용대상자가 된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약서 없음
            사업장에 고용된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예를들면 2019년 8월 15일에 최초 고용되고  최종근로일이 2019년 9월 14일이라면 그기간에 8일이상 근로한자
             가입적용대상자가 된다)  => 근로내역확인서  근로일수 체크시 주의
       
 <2> 일용직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1)  건설업 -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자 (건설업은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과 동일함)  
     (2)  건설업 외 업종 - 건강보험공단의 상담답변 ->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 강의내용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개월에 8일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침으로 따라 간다
          -> 첨부파일 P378  참고 )  -> 상담시 유의  
       
 <3>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1)  일용직 - 일용직은 하루를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다  
          (일용직의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매일고용되는 형태)  ->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일당으로 지급받는자)
     (2)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편의점이나 커피숍등에서 시급으로 지급받는자)
          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상 이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개시하는 첫날부터 가입대상이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입
             하면 되지만 연장여부가  모호한 경우는  근무개시하는 첫날부터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다
        
 <4> 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 없음  
       
 <5> 일용직의  4대보험 요약표 (위에서  서술한 내용 요약)  
    대구분    소구분         가입 대상자       비    고
   국민연금    건설업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x
   건설업 외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하거나 60시간이상 근무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해당되도 가입대상 
   건강보험    건설업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x
   건설업 외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하거나 60시간이상 근무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해당되도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 상담원 -> 8일요건은 적용x)
   고용보험    일용직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  건설현장,식당등 매일고용되면서 일당으로 지급받는자
 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이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자  근무개시 첫날부터  적용대상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였으나 기간연장이 된자  원칙은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입대상이지만
 기간연장이 모호한 경우는 근무개시첫날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제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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