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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 ||||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 | ||||
(1)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 ||||
(2)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
(3)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 ||||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 ||||
<2>. 퇴직연금 비교 | ||||
구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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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용자(회사)의 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 |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계좌로 모아 | ||||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 ||||
부담금수준 |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 |
9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 (지정기일에 미납부시 지연이자를 납입) |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 ||
중도인출 |
중도인출불가 |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 |
담보대출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
지급조서제출 |
의무 o | 의무 X | 의무 X | |
특징 |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 |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 ||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 ||||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무주택자인 | ||||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 ||||
(2)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금 | ||||
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된다 | ||||
<3>. 계속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신규가입시,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금 지급시의 유의사항 | ||||
(1) 가입당시의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 ||||
(2)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
=> 가입당시의 1년의 연봉을 1/12로 계산한 금액을 dc형 연금으로 불입한다 | ||||
(3)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지 않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
=> 가입시점 이전의 근속기간의 퇴직급여는 실제 퇴사시, 일반퇴직금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
(퇴직당시의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
<4> DC형퇴직연금 불입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때 원천징수 방법 (동일연도에 각각 지급시 합산신고 방법) | ||||
<예시> |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A근로자가 2019년 8월 31일 퇴사, A근로자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2018년말까지는 DC형 | ||||
연금으로 불입, 2019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9년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원계좌로 직접 지급할 경우의 원천 | ||||
징수방법 | ||||
(1) 회사가 DC형퇴직연금을 가입 -> 근로자가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금을 추가지급 할때는 | ||||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 ||||
(2) DC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보다 회사에서 먼저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지급하는 해당 퇴직소득 | ||||
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납부하고 해당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연금 | ||||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합산하여 신고한다) | ||||
(3) (2)번과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에 그 지급내역 | ||||
을 통보하여, 회사에서 회사지급분 + DC형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한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중간지급등" 란에 기재한다 | ||||
=> 회사의 추가지급분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최종" 란에 기재한다 | ||||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과세이연된 세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46번"기납부 | ||||
(기과세 이연)세액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추가지급분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후 원천징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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