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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2019.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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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858
날짜
2019-09-30
첨부파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    
     (1)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3)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2>. 퇴직연금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의의

사용자(회사)의 책임으로 운용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계좌로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부담금수준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9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지정기일에 미납부시 지연이자를 납입)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중도인출

중도인출불가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담보대출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지급조서제출

의무 o 의무 X 의무 X  

특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2)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된다    
         
<3>. 계속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신규가입시,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금 지급시의 유의사항  
    (1) 가입당시의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2)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가입당시의 1년의 연봉을 1/12로  계산한 금액을   dc형 연금으로  불입한다    
    (3)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지 않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가입시점 이전의 근속기간의 퇴직급여는  실제 퇴사시,  일반퇴직금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당시의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4> DC형퇴직연금 불입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때 원천징수 방법   (동일연도에  각각 지급시 합산신고 방법)  
      <예시>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A근로자가  2019년 8월 31일 퇴사,   A근로자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2018년말까지는 DC형
      연금으로 불입,  2019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9년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원계좌로 직접 지급할 경우의 원천
      징수방법        
         
     (1) 회사가 DC형퇴직연금을 가입  ->  근로자가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금을 추가지급 할때는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  되는 것이다    
     (2) DC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보다  회사에서 먼저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지급하는 해당 퇴직소득
         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납부하고 해당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합산하여 신고한다)  
     (3) (2)번과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에 그 지급내역
         통보하여, 회사에서 회사지급분 + DC형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한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중간지급등" 란에 기재한다  
         => 회사의 추가지급분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최종" 란에 기재한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과세이연된 세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46번"기납부
              (기과세 이연)세액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추가지급분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후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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