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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1)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 일정요건(자연계분야 전문학사등)을 갖추고 전담요원으로 등록된자의 인건비 |
(2)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직위로 구분하는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은 보유하지 않더라도 |
실제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업무에 종사한다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된다 |
즉 자격요건보다는 연구소등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겸직하면 안됨) |
(3)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구요원의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3)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성과급 등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 |
(4)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 |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
소유 하는자 |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인 |
<3>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연구소의 전담요원일 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여부 |
(1) 대표이사의 지분이 10%를 초과하고, 배우자가 임원일지라도 배우자가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 |
배우자가 주주인 임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2) 즉 대표이사인 남편과 배우자가 둘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분의 합계액이 10%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
받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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